졸업요건
- 졸업학점 : 140학점(법학과는 150학점)
- 등록학기 : 8학기 이상
학과별 졸업소요 충족학점
학과별 졸업소요학점 충족 구성표
일반과정 이수자
대학 | 모집 단위명 |
교양과목/최저이수학점 | 단수전공과목 최저이수학점 |
교직과목 | 일반선택 이수학점 범위 |
졸업인정 최저이수 학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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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필수 |
교양 선택 |
공통 기초 |
합계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계 | |||||||
사회과학대학 | 법·행정학과군 | 법학과 | 12 | 14 ~ 36 | 12 | 38 ~ 60 | 12 | 60 | 72 | 0~40 | 150 | 교직과목은 교직과정 이수자 학생만 적용됨. |
|
행정학과 | 0 | 60 | 60 | 0~42 | 140 | ||||||||
경상학과군 | 경제학과 | 0 | 60 | 60 | 0~42 | ||||||||
경영학과 | 0 | 60 | 60 | 20 | 0~42 | ||||||||
무역학과 | 0 | 60 | 60 | 20 | 0~42 | ||||||||
회계학과 | 0 | 60 | 60 | 0~42 |
각 학년별 수료학점
수료학점 :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음.
- 제1학년의 수료 : 35학점 이상 (법학과와 사범계학과는 38학점 이상)
- 제2학년의 수료 : 70학점 이상 (법학과와 사범계학과는 75학점 이상)
- 제3학년의 수료 : 105학점 이상 (법학과와 사범계학과는 113학점 이상)
- 제4학년의 수료 : 140학점 이상 (법학과와 사범계학과는 150학점 이상)
조기졸업
신청자격
- 정규학기 5학기 또는 6학기를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4.2이상인 자
-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총 학점이 116학점(법학과 124학점)이상인 자
-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신청시기
- 6학기 조기졸업 : 6학기 수업일수 1/4선 까지
- 7학기 조기졸업 : 7학기 수업일수 1/4선 까지
복수, 연계, 부전공
복수전공
- 주전공학과 36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 복수전공학과 36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연계전공
- 주전공학과 36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 연계전공학과 36학점 이상
부전공
- 주 전공학과 6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 부 전공학과 21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 ※ 학위수여 유보
-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신청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졸업을 위한 본 사정 2주전까지 취소하지 않는 한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학위수여를 유보하며,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를 모두 마친 후 학위를 수여함.
- ※ 학점인정
- 복수전공(또는 연계전공) 이수학생이 복수전공(또는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거나 부전공 이수학생이 부전공 이수학점이 부족하여 부전공과정 이수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함.
교원자격증 취득 충족학점
단수전공
- 주전공학과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복수전공
- 주전공학과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 복수전공학과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교직과목
- 교직이론 : 14학점 이상(7과목)
- 교육실습 : 2학점
- 공업계 표시과목 해당학과 : 산업체현장실습 2학점
성적 요건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학생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복수전공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