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학생은 매학기 지정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 소정의 절차에 따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휴학
학생은 질병, 가정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을 할 수 있으며, 신입학생에 대하여는 휴학을 제한할 수 있음.
휴학구분별 내역
휴학종류 | 요건 | 휴학허가기간 | |
---|---|---|---|
사유 | 첨부서류 | ||
일반휴학 (휴학연장) |
가사 사정 등으로 학업을계속할 수 없을 경우 | 없음 | 1회에 2개학기(1년)까지 (학기단위) |
질병휴학 (연장)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불가할 경우 | 진단서 원본 | 요양 필요기간까지 |
군입대휴학 (연장) |
군복무 의무 위한 남학생군입대의 경우 | 군(복무)입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병역의무(복무)기간까지 |
외국유학 휴학 |
학교의 추천에 의한 외국학의 유학 | 추천서 사본 | 유학기간까지 |
휴학구분별 신청방법
휴학 전산처리의 흐름
휴학
- 대학 홈 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
- 군입대휴학 신청 시 반드시 입영통지서 등 군입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군 전역 이후 최초 학적변동(재휴학 및 복학)시 반드시 병적이 확인될 수 있는 각종 증명서(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원본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란에 첨부하여야 함.
- 질병휴학 신청 시 반드시 의사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재접속하여 본인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휴학구분별 신청기간
일반 휴학
- 당해 학기 미등록한 학생의 휴학 :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가능
- 당해 학기 등록한 학생의 휴학 :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가능 (3/4선 이후에는 일반가사휴학 불가)
군입대 휴학
입영/소집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입영통지서 반드시 첨부)
질병휴학
- 휴학 기간은 필요요양기간까지 임.
- 질병으로 인해 1년 이상의 휴학을 요할 때 신청
외국대학유학
- 휴학 기간은 유학기간까지임.
- 휴학의 연장은 외국대학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휴학구분별 유의사항
- 일반휴학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1회 제출 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최장 1년) 까지 가능).
- 신입생은 입학 후 최초 1학기에 한하여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당해 학기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도서 대출을 반납하고 당해 학기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휴학하여야 함(복학 시 납입금이 이월).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며 다음 학기 휴학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단, 군입대 휴학 및 기타 휴학의 제출기한은 예외로 함.).
- 휴학이 허가 된 자가 휴학기간 중에 다른 휴학사유의 발생으로 휴학종류를 변경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 다른 휴학으로 대체하거나 재휴학 하여야 함(휴학 종류별 첨부서류를 재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유학휴학 연장의 경우 외국대학재학증명서 첨부).
- 전공결정 대상자가 전공결정 전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공결정 신청서를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 분할납부자가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납입금 납부기한에도 불구하고 잔여 납입금의 납입을 완료한 후에 휴학이 가능함.
- 당해학기 장학금(성적우수 등) 수혜 대상자가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소멸됨으로 반드시 당해학기의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하여야 함.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복학예정학기를 확인하여야 함. 휴학은 복학예정학기의 등록 기간 종료로 만료됨(기간 내 복학 또는 재휴학하지 않으면 제적됨.).
- 휴학 신청 시 또는 휴학기간 동안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 후 재입력하여야 이후 각종 학사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당해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군입대를 희망하는 학생은 미리 군입대 준비를 위한 일반휴학을 하고 있다가, 이후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영/소집 1개월 전 군입대 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으로 대체 휴학을 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으로 대체하지 않고 군입대를 했을 경우에는 이후 일반휴학 만료로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 대상자가 됨.
- 군입대휴학은 의무복무기간으로 통상 3년을 휴학기간으로 하며, 의무복무 부사관 등은 4년으로 함(전역 후 조기복학 가능).
- 군입대휴학생이 귀향조치,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 근거서류(귀향증명서 등)를 학사관리과에 제출하여 군입대 휴학 취소처리를 하여야 함.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학기가 인정됨으로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입영사실을 통보하여 이후 성적처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휴학생이 전공 변경 시에는 반드시 직후 학기의 등록과 수강신청이 수반되어야 함. 전산입력 신청이 불가한 학생은 학과전공에서 입력대행을 하여야 함. 복수전공 등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의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복학신청기간
매학기 개강 전 복학신청 기간 내
복학 신청방법
복학 전산처리의 흐름
전산 입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
- 군 전역 후 복학신청을 할 경우 병적사항(입영 및 전역 일자, 전역부대 및 군번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병적이 확인될 수 있는 각종 증명서(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원본의 스캔 또는 이미지파일을 첨부란에 첨부하여야 함.
- 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재접속하여 본인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유의사항
-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의 종료로 복학예정학기에는 반드시 복학(또는 재휴학)을 하여야 하며 복학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 (납입금 납입,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생이 학기 개시 후에 제대 또는 귀향 조치되어 복학기간 내에 복학할 수 없더라도 수업일수 3/4이상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에 한하여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가능하며 전역예정일에서 휴가일수를 소급적용하여 수업일수 3/4이상 충족조건을 증명하여야 함(이때 반드시 복학전이라도 수강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복학승인과 동시에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 ※ 구비서류
- 전역자 : 전역을 증명하는 각종 증명서(전역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 1부.
- 전역예정자 : 복학신청기간 이후 수업일수 1/4선 직후 복학자의 경우
- 군전역 예정증명서 1부.
- 휴가증 사본 1부
- 귀향자 : 귀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복학 시 전공배정 대상자는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전공배정을 받아야 함.
- 군 전역 이후 복학대상학생들은 대학본부 예비군대대에서 공지하는 바에 따라 대학 직장예비군 대원신고를 하여야 함(현재 복학신청시 군정보 입력으로 대원신고를 병행 처리하고 있음.).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퇴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 방법
- 학사운영규정 별지서식 제8호의 자퇴원을 해당학과사무실에서 작성하여 도서대출 여부를 확인받아 민원실에 제출 학사관리과에서 최종 승인해야 함.
- ※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납입금 반환사유자는 신청서 및 해당서류를 경리과에 제출하여야 함(미등록 미복학 등의 제적자는 납입금 반환 사유가 아님.).
제적
제적사유 (학칙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재학 연한 내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복학허가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학업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학적을 가진 자
- 학칙 제49조의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또는 성적경고 통산 4회를 받은 자(단, 재입학자는 재입학 후의 성적경고 횟수에 따름.)
재입학
재입학 대상
미등록ㆍ미복학 등으로 제적되었거나 자퇴한 자
재입학 제외 대상
기 재입학 후 다시 제적된 자
재학연한 초과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성적경고 제적 후 1개의 학기가 경과되지 아니하고 수학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성적경고 제적은 징계에 의한 제적이 아님.)
재입학 신청 시기
재입학 희망자는 매학기 개시 전 학사관리과에서 공고하는 바에 따라 원서접수 기간 내에 재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입학 허가 원칙
- 재입학은 전체 모집단위의 총 여석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학과/전공)별로 재입학을 허가함(총 여석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함으로, 개별 모집단위(학과/전공)에 재입학 여석이 없거나 초과하여도 재입학 신청 가능).
- 재입학은 정원 내ㆍ외를 구분하여 허가하며 정원 외(내)로 입학한 학생은 정원 내(외)로 재입학을 할 수 없음(단, 정원 외의 경우에는 입학유형에 관계없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정원 외의 경우에는 총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정원 외 제적생 발생 시 그 정원 외 총 여석만큼 선발유형에 관계없이(정원 외) 재입학이 가능.
재입학 사정기준
재입학 신청자가 총 여석을 초과할 경우는 재입학 여석이 있는 모집단위 및 학과/전공의 여석 수만큼 그 해당 모집단위(학과/전공)에 우선 허가하고, 이후 잔여 여석의 범위 내에서 미허가 재입학 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으로 선발 함.
- 평균평점이 높은 자
-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재적기간이 짧은 자
재입학 지원 서류
- 재입학 원서 1부.
- 첨부서류
- 제적학적부사본증명서(제적부)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학과/전공의 재입학추천서 및 학생본인의 서약서 각 1부.
- 기타 학과(전공)에서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유의사항
- 학칙 제36조 제6호의 성적경고 제적된 자는 제적처분이 있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1개의 학기가 경과되고, 해당 학과로부터 수학능력을 인정(추천서)받아야 함.
-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학생의 모집단위(학과/전공)는 제적 당시의 소속으로 배정 함.
- 모집단위가 통합ㆍ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통합·변경된 모집단위에 배정하며, 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모집단위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사한 모집단위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이 원하는 모집단위로 배정 함.
-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과 수업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과 수업연한을 각각 통산 함(학점인정은 제적당시까지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 함).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재입학 허가가 취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