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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수강신청안내
수강신청 가능 학점범위
학년 행정, 경제, 무역, 회계학과 법학과 비고
1학년 18 - 21 18 - 23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이상인자는최대수강학점을 3학점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음.
2학년 18 - 21 18 - 23
3학년 15 - 21 15 - 23
4학년 2 - 21 2 - 23
  • 학기당 수강신청가능 최대학점을 초과신청 이수한 경우에는 초과 이수한 학점은 무효로 하되, 선택과목 중에서 성적등급이 낮은 교과목 순으로 무효 처리함.
  •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요건은 직전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8학점 이상이고 성적평점이 Bo 이상인 자(단, 조기졸업 신청대상자는 예외로 하며, 4학년 1학기의 경우는 수강 학점을 고려한 학과의 결정에 따름.)

교과목 이수구분표
전산에서 자동 선택되어 있는 이수구분은 교과과정상 이수구분이므로 본인에게 맞는 이수구분으로 바꾸어 선택하여야 함.

교직이수 : 교직과정 설치학과(경영학과, 무역학과)
  •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과정 편성표
    • 교육실습은 3년차까지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함.
수강신청 가능 학점범위 안내표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 학점 2 3 4 비고
1 2 1 2 1
합계 10~11과목 20~22
교직 011011 교육학개론 2 2
011014 교육사회 2 2
011012 교육심리 2 2
011013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011015 교육과정및평가 2
전공과정에편성 ○○교과교육론 2 2 교직과목
전공과정에편성 ○○교재연구및지도법 2 2 교직과목
011016 교육방법및공학 2 2
011017 교육행정및경영 2 2
011018 교육실습 2 2
전공에서개설 산업체현장실습 2 2 공업계학과

교직과목(교과교육영역)
  • 이 과목은 전공교육과정표에서 포함하여 편성하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표기하고 교과목명 앞에 # 표기를 함.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반드시 주전공과목과 복수전공과목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교직과목(교과교육영역) 안내표
설치학과 이수구분 과목
경영학과 교직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무역학과 교직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수업 시간
수업 시간 안내표
교시 시간
50분 수업 75분 수업
0교시 08:00~08:50  
1A교시 09:00~09:50 09:00~10:15
1B교시
2A교시 10:00~10:50
2B교시 10:30~11:45
3A교시 11:00~11:50
3B교시
4A교시 12:00~12:50  
4B교시
5A교시 13:00~13:50 13:00~14:15
5B교시
6A교시 14:00~14:50
6B교시 14:30~15:45
7A교시 15:00~15:50
7B교시
8A교시 16:00~16:50 16:00~17:15
8B교시
9A교시 17:00~17:50
9B교시 17:30~18:45
10A교시 18:00~18:50
10B교시
※ 50분 수업은 종전과 같은 시간대로 진행


사회과학대학수강신청 방법
기간
  • 신입생 : 3월 초
  • 재학생 : 학기개시 2주 전
교직과목(교과교육영역) 안내표
1학기 2학기
2월 말 8월 말

장소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컴퓨터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 절차 01 학과 수업시간표 배부 02 지도교수 수강지도 03 수강신청 web 수강신청


프로그램 실행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수강신청
    •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andong.ac.kr )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클릭 → Login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 ※ 초기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수강관리 → 수강신청 입력/수정 → 교과코드, 분반 입력 → 조회 클릭 → 신청 클릭 → 이수구분 클릭하여 선택 → 프로그램 닫기
  • 수강확인 및 제출
    • 수강관리 → 수강신청 조회에서 수강신청 내역서(전산출력물)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교육과정 이수
  •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에 의함.
  • 학적변동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중도에서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변경시행 학년 학기부터 신 교육과정을 적용함.
    • 변경전 학년 학기까지는 전 학기 이수한 교육과정을 적용함.
  • 각 영역별 필수로 정한 교과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년 학기에 이수
  • 교양 선택 과목은 3개 영역 이상을 이수, 36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음.
  • 초과 이수하였을 경우 졸업학점으로 불인정함.
  • 교양과목 및 주전공 과목 이외의 모든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
  • 교직과정,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등의 이수자가 중도에서 그 과정을 포기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함.
  • 교육과정 개편 시행 후, 구교과과정의 필수과목(교양필수, 공통기초, 전공필수)과목이 F학점이었을 경우 신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필수과목 중에서 이수하여 보충함.
  • 편성된 이수구분별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과목 등으로 인하여 필수학점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필수과정 수를 필한 것으로 인정함.
  • 동일과목의 재이수는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과 이수학점이 같은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중복과목으로 인정하며, 중복이수과목의 득성적 하위교과목은 삭제함.
  •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된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과목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생에게 한하여 이수를 승인함.
  • 3학년 과정까지 모두 이수한 학생은 이 대학원의 개설교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음(다만, 수강신청하기 전에 강의 담당교수의 승인이 필요함.)


사회과학대학이수구분
이수구분은「교과목 이수구분표」에 의거 정확히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수강신청 시 교과목 이수구분표
수강신청 시 교과목 이수구분표 안내표
이수과정 교과과정
교양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일반선택 교직 군사학
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공통기초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복수전공필수과목 복수전공선택과목 복수전공학과교육과정에서 전공인정 학점으로 지정한 과목 연계전공필수과목 연계전공선택과목 부전공필수과목 부전공선택과목 교양과목과 주전공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 사범대 학생및 교직과정이수 학생에 한함 학생장교군사 훈련생으로 선발된 학생

교양
필수
교필 일선
불가
교양
선택
교선  
공통
기초
공기
주전공 전필 전선 일선
불가


복수
전공
복필 복선 복선 일선
연계
전공
연필 연선  
부전공 부필 부선
일반
선택
일선
교직 일선 교직
군사학 일선
전공선택
인정과목
전선 복선 부선 일선
(본인의
전공
지정
과목은
일선
불가)
동일개설
과목
전필 전선 복필 복선 연필 연선 부필 부선


사회과학대학기타 유의사항
  •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 함.
  • 수강신청 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은 이수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동일 교과목의 분반 강좌가 여러 개로 개설되어 대학 또는 학과별로 분반 강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분반 강좌에 수강신청해야 함.
  • 선수과목을 요하는 교과목은 그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한 다음에 후수과목을 이수함.(예시: 선수과목-원가회계Ⅰ , 후수과목-원가회계 Ⅱ ).
  • 교양 선택 과목은 강의실 수용인원에 따라 수강인원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함.(강의실 수용인원이 120명을 초과할 경우 최대 120명까지 수강 가능함.)


강의계획서 열람 안내
  •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열람하여 수강신청 시 참고할 것
    • 한 학기동안 자신이 수강할 과목의 특징, 강의 내용, 강의 스타일, 제출할 과제,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전반적인 수업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login(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 교육과정 관리 → 강의계획서 조회


계절수업
수업대상
  • 이수 희망자 전원(재학생)
  • 조기졸업 또는 졸업학점 미달의 충족, 재이수 등을 위함.

개설
  • 개설교과목은 교육과정상 개설되는 전 과목 개설 가능
  • 수강인원 10명이상일 경우에만 개설

수업기간
매학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작일로부터 3주 동안에 걸쳐 개설

수강신청 및 납입금
  • 매학기 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음.
  •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친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인정이 안 됨.
  • 수강인원 기준 미달로 폐강된 교과목의 납입금은 반환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납입금 : 학점 당 소정금액(개강 전에 공고함 : 학점 당 35,000원 정도)

성적처리
  • 계절수업 성적의 산출방법 및 인정은 일반학기와 동일함.
  • 계절수업 취득학점은 일반학기와 별도로 성적표에 표기되고, 전체 취득학점 및 전체 평점 계산에는 포함됨.


수업평가
목적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업내용의 질적 향상과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대상강좌
  • 학기별로 개설된 모든 강좌(단, 수업평가 제외대상강좌는 제외)
  • 수업평가 제외 대상 강좌
    • 교수대 학생비율이 1:1인 강좌
    • 군사학, 현장실습, 교육실습

수업평가 기간 및 방법
수업평가는 매학기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며 기간 및 방법 등은 별도로 공지

수업평가 시 유의사항
  • 수업평가를 실시한 후 자신이 평가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불가능
  • 수업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열람이 불가


학점포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매학기 별도로 공지

학점포기신청서 제출 장소
학점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사무실

신청자격 및 포기한도
7학기이상 이수하고 8회 이상 등록한 자 - 포기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1회에 한하여 허용

대상교과목
  • 모든 교과목
  • 국·내외 대학 학점교류 및 편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함.

유의사항
  • 학점포기신청서에 의해 삭제된 교과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성적
평가방법
  • 학업 성적평가는 시험성적, 출석상황, 세미나,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상대 평가함.
  • 실험·실습과목, 교직교과목 및 평가단위 수강인원이 9명 이하 교과목 및 외국인 학생(교류·교환학생 포함)의 경우에는 절대 평가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는 아래의 따름.
등급 분포비율 등급 분포비율 등급 간 분포비율 조정
A+~A0 20% B+~B0 40%
  • 각 등급별로 10%이내 가감할 수 있음. (단, 4학년 전공교과목은 각 등급 간 30% 이내 가감 할 수 있음.)
  • F학점은 분포비율에서 제외함.
A+~A0 30% D+~D0 10%
  • 절대 평가하는 외국인학생은 상대평가의 평가단위 수강인원 및 등급 간 분포비율 산출에서 제외 함.
  • 통과 또는 탈락(Pass or Fail)과목으로 평가하는 과목은 평균평점 산출에서 제외함.
  • 등급별 평점 및 실점
등급, 평점, 실점 안내표
등급 평점 실점
A+ 4.5 95~100
A0 4.0 90~94
B+ 3.5 85~89
B0 3.0 80~84
C+ 2.5 75~79
C0 2.0 70~74
D+ 1.5 65~69
D0 1.0 60~64
F 0.0 59이하

평점평균
  • 학기별 평균평점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합계를 신청학점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표시함.
  • 총 평균평점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합계를 취득학점수로 나눈 값으로 함.

재수강
  •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이라도 희망에 따라 재수강할 수 있음.
  • 재이수한 성적과 원성적을 비교하여 상위성적의 교과목만 인정함.
  •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이 교육과정 개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8학기에 학점포기로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음.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공시장소 : 종합정보시스템 성적관리에서 검색 가능.
  • 인터넷에서의 성적확인은 담당교수의 성적입력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함.
  • 해당학기에 수업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인터넷 성적조회가 불가능함.
  • 성적열람 후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 신청
  • 성적이의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함.

휴학생의 성적처리
  • 개학 이후 수업일수 3/4 이내에 휴학하는 학생은 수강취소 처리함.
  • 개학 이후 수업일수 3/4 이상 수업을 하고 군입대한 학생은 중간고사성적 및 과제물 등으로 학점을 부여

성적경고
  • 학기말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자 또는 F가 6학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성적경고 함.
  • 성적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학과장이 다음 학기 수강할 학점 수를 제한할 수 있음.


학점교류
학점교류 대상학교
'대외교류팀 홈페이지' 참조

지원 자격 및 제한
  • 2학기이상 수료한 자로서 이수한 성적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지원 당시 휴학생일 경우에는 직후의 수학하는 학기에 복학(등록)을 서약하고 등록을 하여 학기 이수가 수반됨.
  • 편입생은 지원할 수 없음.

취득학점
  • 학기당 취득학점 : 우리 대학 취득학점을 포함 21학점(법학과는 23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은 6학점 이내
  • 총 취득학점 : 계절수업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총 70학점 이내

지원 서류
  • 타 대학수학허가원 1부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수학계획서 1부

지원 절차
  • 희망하는 학생은 타 대학수학 허가원을 학과(부)장에게 제출
  • 학과(부)장은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학장에게 제출
  • 학장은 수학허가를 결정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
  • 학사관리과는 수학추천현황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송부

수강신청 및 교과목 이수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하는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 교과목 이수는 지원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이수(다만, 이수할 전공과목이 부족할 경우에는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 이수)

성적처리
  •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인정내역서와 타 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 장에게 제출
  • 학과(부)장은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내역을 검토 후 학점인정결과를 학장에게 제출
  • 학장은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총장에게 보고
  • 학사관리과에서는 타 대학 학점 인정 내역서에 의거 전산입력으로 성적처리

학점인정방법
  • 타 대학의 이수 교과목의 인정은 우리대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편성표에 의거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은 인정
  •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이 없는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교과목코드번호 : 학사관리과에서 별도 부여)
  • 우리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 학점취득은 인정이 안됨.
  •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표기는 우리 대학교의 성적산출방식에 따름.


학점취득 특별시험
목적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일부 교양과목(도구영역)을 특별한 제도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의 동기부여는 물론 취업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학업성취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시험방법
  • 공인성적표(자격증) 심사 : 영어Ⅰ, 영어Ⅱ, 컴퓨터기초 과목
  • 구술시험 : 초급영어회화Ⅰ 및 초급영어회화Ⅱ 과목

사정기준
  • 영어Ⅰ, 영어Ⅱ : 공인 토익 만점의 60%이상 취득한자
  • 컴퓨터기초 : 아래 자격증 취득자
  • 단일 자격증 취득자
    •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취득자
    • 전자상거래 관리사(2급 이상) 취득자
    •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550점(B등급)이상 취득자
    • 정보기술자격(ITQ)시험 4과목 이상 각B등급(300-399점) 취득자
    • e-Test 2등급(730-859점) 취득자
  • 자격증 복수 취득자
    • WP1급 +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취득자
    • WP1급 + PCT, ITQ(한글, 워드 제외3과목), e-Test 중 택 1, 3급(C등급)자격(성적)취득자
    • WP2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취득자
  • 초급영어회화Ⅰ,Ⅱ : 어학원에서 구술시험 실시 후 합격자 결정(80점 이상)
    • 구술시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구술시험단계(시험Ⅰ,시험Ⅱ)순서에 따라야 함.
    • 시험 및 응시료 : 시험은 원어민 교수와의 대면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응시료는 원서접수 시에 각 응시과목별 10,000원을 어학원에 납부
    • 안동대학교 어학원규정 제2조 제6호 '외국어 능력평가 및 측정'에 의거 구술시험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전문부서인 어학원에서 자체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사관리과에 통보함(학점취득 특별시험 실시 결과 양식에 의함.). ※ 초급영어회화Ⅰ·Ⅱ는 원서접수가 끝난 직후 어학원 별도계획(어학원게시판 공지)에 의거 시험 시행함.

목적
  • 학사운영규정 제80조 제5항에 의거 본 특별시험 과목은 당해학기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가능하며, 수강신청이 최고 수강 학점(21 또는23)을 초과하였더라도 응시가능 함.
  • 학사운영규정 제80조 제6항에 의거 지난학기에 이미 이수한 해당 교과목도 성적 향상을 위하여 재이수를 위한 응시가 가능하며, 먼저 이수한 하위 학점의 성적을 취소함(본 특별시험에 응시한 교과목 중 이전학기에서 이미 A+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시험 성적은 부여하지 않음.).
  • 학사운영규정 제80조 제7항에 의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당해학기의 학점취득특별시험에 응시하여 학점이 인정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시험성적만 부여되고 수강학점은 삭제 됨(수업평가 기준일(현재)의 수업평가대상자로 생성되면 수업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 이미 공인성적 및 자격증 취득으로 응시(취득)자격이 주어진 학생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별도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도 함.
  • 영어특강 Ⅰ·Ⅱ와 영어Ⅰ·Ⅱ는 동일과목이 아니며 학점취득특별시험으로 영어특강Ⅰ·Ⅱ 과목의 성적을 취득 및 재이수 할 수 없음.
  • 영어Ⅰ·Ⅱ교과목 중 1개의 과목만 응시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과목에 응시과목(선택) 표기
  • 초급영어회화Ⅰ·Ⅱ교과목은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임.
  • 학칙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의 증빙서류가 허위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한 학점을 취소하고 경고조치해야 함.

특별시험과목별 지원자격 · 전형방법 · 학점인정
특별시험과목별 지원자격 · 전형방법 · 학점인정 안내표
교과목 지원자격 전형방법 학점인정 참고
영어Ⅰ
영어Ⅱ
공인토익 성적 만점의 60%이상 취득한자 (2008.12.08.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공인 토익 성적표로 인정 (서류전형) A+ 2개의 과목 중 응시원서에 신청한 과목만 인정함
컴퓨터기초
  • 단일 자격증 취득자
    •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취득자
    • 전자상거래 관리사(2급 이상) 취득자
    •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550점 (B등급)이상 취득자
    • 정보기술자격(ITQ)시험 4과목 이상 각B등급(300-399점) 취득자
    • e-Test 2등급(730-859점) 취득자
자격증 취득 확인으로 인정 (서류전형) A+
  • 자격증 복수 취득자
    • WP1급+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취득자
    • WP1급+PCT, ITQ(한글,워드 제외 3과목), e-Test 중 택1, 3급(C등급) 자격(성적)취득자
    • WP2급+컴퓨터활용능력 2급 취득자
초급영어회화Ⅰ 제한 없음 구술시험Ⅰ A+
초급영어회화Ⅱ 제한 없음 구술시험Ⅱ A+
※ 초급영어회화Ⅰ,Ⅱ교과목은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