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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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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소개

법학과는 학생들에게 법과 법제도에 대한 이론을 교수하고 그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규범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사회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행하도록 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법학이란
법학이란 법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이론적ㆍ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법학은 법률학이라고도 하며, 문화과학ㆍ사회과학 및 정신과학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좁은 뜻으로는 법해석학을 의미하고 넓은 뜻으로는 법에 관한 학문 일반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법학은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등 실정법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체계적인 원리를 인식하는 학문이며, 넓은 의미의 법학은 법해석학 외에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 비교법학을 포함하며 나아가 법정책학, 법논리학, 법심리학ㆍ법인류학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법학의 분야
  • 첫째, 기초 법 분야에서는 법의 본질ㆍ이념 등을 탐구하여 올바른 법을 찾으려는 법철학, 우리 법의 원천이 되는 로마법ㆍ게르만법의 역사적 고찰과 독일ㆍ프랑스 법을 연구하는 대륙법, 판례법을 중심으로 영미법을 연구ㆍ교육한다.
  • 둘째, 공법분야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권 등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행정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 영토분쟁 등 국가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법, 개인 간의 분쟁을 국가의 힘에 의해 해결하는 민사소송법, 범죄인에 대한 형벌부과를 위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연구ㆍ교육한다. 특히 헌법과 행정법은 각종 국가공무원시험의 필수과목이며 나머지 과목도 공무원의 중요 시험과목이다.
  • 셋째, 사법 분야에서는 매매ㆍ전세ㆍ상속 등 개인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한 민법, 개인영업ㆍ회사ㆍ보험 등에 관한 상법 등의 과목 을 연구ㆍ교육한다. 특히 민법은 대부분의 공무원시험과 법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사 등의 자격시험 과목이며, 상법 역시 각종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이다.
  • 넷째, 사회법분야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을 연구ㆍ교육한다. 특히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의 시험과목이다.


법학과 내 활동
법학과에서는 사회대 고시원과 학교 고시원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재학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동영상강의 지원 및 학습공간과 숙소 지원 등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과내에서는 영어스터디 그룹 지원 및 선배 멘토와 후배들의 스터디그룹 형성을 통해 전공과목학습 및 준비 중인 시험과 취업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과 남학생들을 주축으로 축구소모임을 결성해 경기를 펼치기도 하는 등 친목도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