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사행정
학사행정 > 학사정보 > 대학원 > 수료·학위수여·학위논문
대학원
수료
  • 학위과정의 수료인정은 수업연한과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 이수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B0이상이어야 함.
  •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각 대학원별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음.
  •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석사과정 수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음.


학위수여
  • 해당하는 학생이 학위청구 자격시험,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였을 때는 학위를 수여함.
  • 일반대학원는 학술학위를 수여함.
  • 석 · 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석사과정 과목수는 외국어 1과목과 전공 3과목 이상으로 하며, 박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 과목수는 1개의 외국어와 전공 4과목 이상으로 함.
  • 다만, 박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에 한하여 학문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외국어로 할 수 있음.


시험과목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한문 중 택일하고, 외국인은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박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2개의 외국어를 시행할 때는 제1외국어는 반드시 영어로 함.
  • 전공시험은 구체적인 과목명을 학과주임이 결정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함.


실시시기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논문접수에 앞서 시행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논문을 제출할 수 없음.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은 각 과정의 소정학점의 1/3이상을 이수한 후에 응시할 수 있음.
  • 전공시험은 다음 각 호를 필하고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은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 할 수 있음.
    • 석사과정은 등록 3회 이상
    • 박사과정은 등록 4회 이상
    • 석ㆍ박사통합과정은 등록 6회 이상


시험위원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시험위원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부교수이상인자 또는 박사학위소지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함.
  •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2인으로 함.


합격기준
  •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함.
  • 전공시험에서 일부과목만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과목만 다시 응시할 수 있음.
  •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점수 이상의 TOEFL 또는 TOEIC시m험 성적으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토익 석ㆍ박사 공통 600점 이상, 토플 토익 600점에 준하는 점수)


시험시기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시행함.
  •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학위과정별 논문 제출시한으로 함.


재시험
  •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 횟수에 제한 없이 재 응시 할 수 있음.
  • 전공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 횟수에 제한 없이 재 응시 할 수 있음.
  •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는 수험료를 징수 할 수 있음


총칙
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4회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취득가능하다고 학과(전공)장이 인정한 자
  • 2호에 의한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0(3.0)이상인 자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 또는 이수중인 자
  • 논문발표,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통과한 자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 선정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3개월 이내에 학과(전공)교수회의를 거쳐 학과(전공)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선정함. 다만, 학과(전공)장의 요청으로 1개월 이내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을 연기할 수 있음.

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자로 함.

논문지도교수 변경
  •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원을 학과주임의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함.
  • 연구년 또는 특별한 사유로 지도할 수 없을 때는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음.

논문지도학생수 제한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생수는 매 학년마다 6명 이내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논문제목 변경
논문지도 진행 중 논문제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허락을 받아 논문제목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석사학위 논문연구계획서 및 논문발표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종료 전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전공)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논문연구계획서 변경
제출된 논문연구계획서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논문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 및 변경된 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주임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논문지도학점
논문지도기간은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이후 논문지도 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논문발표
논문제출예정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제출 이전에 학과 교수 및 관계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개발표를 하여야 함.

논문발표 신청서
논문발표예정자는 논문공개발표 20일 전까지 논문발표신청서를 지도교수추천서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논문발표 자격 및 시기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로 논문 발표시기는 4월과 10월로 함.

논문발표 공지
논문발표회는 해당 학과주임이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논문발표 결과보고
논문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아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가부를 결정하여 논문발표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함.


석사학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
  •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은 논문발표 20일 전까지 논문심사위원 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함.
  • 논문심사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의 경우 동등자격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함.
  •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겸할 수 없음.
  •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
  • 논문심사위원 변경 선정된 논문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심사위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논문심사 방법
  • 논문심사는 논문발표심사, 1차심사, 2차심사(본심사)의 순으로 함. 다만, 2차 심사 전에 국책사업 등 필요한 경우 논문요건 심사 과정을 추가할 수 있음.
  • 논문심사기간은 학위청구논문 발표이후 2개월 이내로 함.
  • 논문평가
  • 논문의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
  • 논문평가의 방법은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


석사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제1차 논문심사
학위논문발표에 통과한 자는 1차 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 3부를 논문발표 후 2주 내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심사를 위한 소정의 심사료는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함.

1차 심사 방법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심사용 논문을 개인별로 심사한 후 심사의견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차 심사 결과
논문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수정 및 보충과 함께 2차 심사용 논문 제출을 지시함.

본심사
  • 본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은 학위논문체제의 모든 구비사항을 갖춘 심사용 논문 3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본심사는 1차 심사이후 20일 이내로 하며 6월 초순 또는 12월 초순까지는 완료하여야 함.
  • 논문제출자는 본심사용 논문을 본심사 실시 1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심사 방법
논문의 본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구술시험
  •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이를 겸함.
  • 논문의 본심사와 동시에 구술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구술시험에서는 학위청구논문의 내용과 전공지식 및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함.
  •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는 구술시험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본심사 내용
논문의 본심사는 1차 심사때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술적인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논문평가
논문의 평가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 다음 합격일 경우에는 A, B, C 3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논문심사 결과보고
논문 본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학위청구논문의 최종심사보고서와 구술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석사학위청구논문 체제
학위논문체제
학위청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체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겉표지 (표지 다음에 백지 1장을 넣는다.)
  • 속표지 및 인준서
  • 목차
  • 도표목차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본문
  • 참고문헌
  • 부록 및 색인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초록 : 국ㆍ한혼용문인 경우 외국어 초록, 외국어인 경우 국ㆍ한혼용문 초록

논문분량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통상분량에 준하며 통상분량은 800자 원고지 50매 내외를 말함.

논문작성 용어
학위논문은 국ㆍ한혼용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국ㆍ한혼용문으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함.

학위논문체제 제출용 학위논문은 다음에 의거 작성함.
  • 서식 : 국ㆍ한혼용문 또는 외국어로 인쇄하고 횡서로 함.
  • 규격 : 19㎝×26㎝ (4×6배판)
  • 용지 : 모조지 70파운드 이상
  • 지면 : 14㎝×19.5㎝
  • 활자크기
    • 본문 : 전자조판 11pt, 워드프로세서 11pt
    • 표지 및 초록 : 별도 양식에 따름.
  • 표지 : 표지는 검정색(양장) 또는 회색(레자크지 200g)으로 하며 별도 양식에 따름.
  • 제본 : 크로스양장 또는 레자크소프트 제본
  • 인쇄방식 : 단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논문분량에 따라 양면을 인쇄할 수도 있음.

논문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5부(2부는 인준서에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은 것)와 논문내용이 수록된 디스켓 2장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총칙
학위논문 제출자격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박사과정은 4회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8회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하다고 학과(전공)장이 인정한 자
  • 2호에 의한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B0(3.0) 이상인 자
  •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 논문지도 교수로부터 최소 2학기 이상 논문지도학점 4학점을 취득 또는 이수 중인자
  • 논문발표,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통과한 자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
지도교수 선정
지도교수 선정은 입학과 동시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학과주임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

지도교수자격
  • 논문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교수로 함.
  • 학위청구논문의 일정분야 연구지도를 위하여 학과교수회의의 결의로 타 대학교 교원 및 학술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공동지도교수로 할 수 있음.

지도교수변경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원을 학과 주임의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논문지도학생수 제한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생수는 매 학년마다 6명이내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박사학위 논문연구계획서 및 논문발표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논문연구계획서 발표에 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1년전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주임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논문지도 기간
  • 논문지도기간은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제출이후 논문지도교수로 부터 최소한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학점 4학점(학기당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지도교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전 논문지도기간을 합산하여 최소한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함.

논문발표 신청서
논문제출예정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 발표신청서를 소정의 심사료, 지도교수 추천서와 함께 발표 20일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논문발표 시기
매년 4월과 10월로 함.

논문발표 공지
논문발표회는 해당 학과주임이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논문발표 결과보고
논문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아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가부를 결정하여 논문발표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박사학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
  •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은 논문발표 20일 전까지 논문심사위원 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함.
  • 논문심사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외부인사의 경우 동등자격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함. 다만, 논문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는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함.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심사위원 중 전공영역교수 1명으로 대학원장이 결정함.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과 동등의 권한을 가짐.

논문심사
  • 논문심사는 논문발표심사,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본심사) 순으로 실시
  • 논문심사기간은 학위청구논문 발표이후 3개월 이내로 함.
  •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 논리전개의 타당성
    • 학계에의 기여도
    • 독창적인 기여도
    • 논문 전체내용의 체계
    •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 논문의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
  • 논문평가의 방법은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
  • 논문심사일정 계획서는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직후 심사위원장과 지도교수의 협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논문심사 보고는 매번 심사직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논문심사위원 변경
선정된 논문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심사위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제1차 논문심사
  • 1차 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은 논문발표 후 2주 이내에 대학원에 제출
  • 1차 심사를 위한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대학원에 제출
    •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승인 신청서
    • 워드프로세서 또는 800자 원고지에 작성된 논문 5부
    • 논문심사일정계획서
  • 1차 심사 시기는 매년 5월 초순과 11월 초순으로 함.
  • 1차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함.
    • 논문내용의 학술적 가치
    • 논리적인 전개의 타당성
    • 논문내용의 창의성
    • 이미 발표된 논문부분의 삽입여부
    • 수정 보완하여야 할 내용
  •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의 목적 및 연구의 한계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논문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심사에 참석하여야 함.
  • 1차 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 1차 심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2차 논문심사
  • 2차 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은 1차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다음 학위논문 체제의 모든 구비사항을 갖춘 심사용 논문 5부를 심사 1주일 전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 2차 심사의 시기는 매년 5월 말 순과 11월 말 순으로 함.
  • 2차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함.
    • 1차 심사 지적사항 수정 보완여부
    • 논지의 명확성
    • 논문체제
    • 참고문헌의 활용도
    • 모든 인용문 확인
  •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진행 중에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문헌을 논문 제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심사에 참석하여야 함.
  • 2차 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 2차 심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3차 논문심사
  • 3차 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은 2차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다음 학위논문 체제의 모든 구비사항을 갖춘 심사용 논문 5부를 심사 1주일 전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 3차 심사의 시기는 매년 6월 중순과 12월 중순으로 함.
  • 3차 심사의 내용은 최종 심사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논리전개의 타당성 및 수정 보완사항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심사하여야 함.

구술시험
  • 3차 심사에는 반드시 구술시험을 병행하여야 함.
  • 구술시험에서는 학위청구논문의 내용, 광범위한 전공지식 및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함.
  • 심사위원은 발표요약서, 인용문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구술시험위원
  •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함.
  • 심사위원장은 구술시험 일정을 공지하여야 함.

구술시험 평가
구술시험은 구술시험위원 4/5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때에 합격으로 함.

3차심사 결과보고
논문심사 통과의 가결여부를 결정한 다음 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학위청구 논문의 최종심사보고서 및 구술시험평가결과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박사학위청구논문 체제
논문의 구비사항 학위청구논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함.
  • 겉표지 (표지 다음에 백지 1장을 넣는다.)
  • 속표지
  • 인준서
  • 목차
  • 도표목차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본문
  • 참고문헌
  • 부록 및 색인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초록 : 국ㆍ한혼용문인 경우 외국어 초록, 외국어인 경우 국ㆍ한혼용문 초록

논문분량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통상분량에 준하며 본 내규에 있어서의 통상분량은 800자 원고지 100장 내외로 함.

논문의 언어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국ㆍ한혼용문으로 작성함.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학과주임 및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논문체제 학위논문 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서식 : 국ㆍ한혼용문 또는 외국어로 인쇄하고 횡서로 함.
  • 규격 : 19㎝×26㎝ (4×6배판)
  • 용지 : 모조지 70파운드 이상
  • 지면 : 14㎝×19.5㎝
  • 활자크기
    • 본문 : 전자조판 11pt, 워드프로세서 11pt
    • 표지 및 초록 : 별도 양식에 따름.
  • 표지 : 표지는 검정색(양장) 또는 회색(레자크지 200g)으로 하며 별도 양식에 따름.
  • 제본 : 크로스양장 또는 레자크소프트 제본
  • 인쇄방식 : 단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논문분량에 따라 양면을 인쇄할 수도 있음.

논문제출 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5부(2부는 인준서에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은 것)와 논문내용이 수록된 디스켓 2장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논문제출 공포
박사학위논문은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포하여 그 실적을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함.(단, 그 논문이 학위수여 이전에 공포하였을 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공포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