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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등록인
사회과학대학
글번호
97213
작성일
2022-07-28
조회
135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2.8.22.부터 시행한다고 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 신청기간: 2022.8.22.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 방문

5. 세부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1].pdf
 청년월세지원 포스터.jpg
 청년월세지원 리플렛.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