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2.8.22.부터 시행한다고 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 신청기간: 2022.8.22.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 방문
5. 세부내용: 붙임 참조